
[PEDIEN] 평창군의회가 제317회 임시회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평창군의회는 11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집중한다.
임시회 첫날인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평창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이후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며 감사 준비를 구체화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대에 올렸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김광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진옥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이 포함됐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핵심이다. 4일에는 군정에 대한 일괄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6일에는 이에 대한 일괄답변과 함께 일문일답 형식의 군정질문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주요 안건들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열 평창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피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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