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산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3일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은파호수공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주·정차 위반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점검반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와 함께,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현장에서는 계도 활동도 병행하며 올바른 주차 문화를 당부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시에는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10만원, 이중 주차 등으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 그리고 주차 가능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명백한 주차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적인 편의 시설임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올바르게 이용되는 문화가 군산 지역 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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