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부가 1973년 연평도 근해에서 발생한 납북 사건과 관련하여 조민철 씨 등 3명을 전후 납북자로 추가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통일부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이루어졌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된 대영호 선원 조민철 씨의 동생이 납북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조 씨의 동생에게는 약 8,1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 위로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36배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이는 월 최저 임금액에 납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한편, 가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족 소재 파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어온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는 남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위로금 지급을 넘어, 실질적인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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