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농관원은 김장철 소비가 급증하는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주요 단속 품목으로 지정했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지역의 명칭을 도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현장에 투입한다.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배추김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통이력관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사이버 단속반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된다.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