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PEDIEN]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 모집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병원 치료를 집으로 옮겨오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실제 공간에서 침대 이동,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선행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모형을 마련했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침대 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 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관찰되어 자립 훈련 등 개입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다. 참여기관의 물리·작업치료사는 어르신의 신체 기능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 후, 일상생활 동작 훈련, 기초 신체 기능 훈련, 그리고 거주 환경 조정을 포함한 맞춤형 자립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관은 기존 재택의료팀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참여 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의 재택자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1회당 7만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본인부담률 15%를 적용받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1회당 10,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재택의료센터는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지방정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필수 인력 확보 여부,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1월 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