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PEDIEN] 충북 진천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8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토지 이용 현황이나 형상 등 변동이 발생한 필지가 대상이며,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들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감정평가법인의 타당성 검증과 토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진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토지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 건은 감정평가법인의 토지 특성 및 가격 적정성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진천군 토지관리팀 김성현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는 물론 기초연금 수급 자격 산정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기한 내에 결정 가격의 적정성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