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상임화·법관 겸직 금지·감사관 법제화 등 조직 운영



[PEDIEN]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혁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른바 '선관위 개혁 2법'으로 구성된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 인한 관리·감독 공백,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으로 인한 권력분립 논란, 내부 감사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중앙 및 시도 선관위원장의 상임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금지, 감사관 설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비상임위원의 정액 활동비와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특별격려금 지급 근거를 삭제하여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함께 발의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별도 지원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협의회의 사업 성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국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선관위 개혁 2법'은 지난 7월 7일 국회시민정치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한 '위기의 선관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혁 과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참여연대와 후속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송재봉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독립성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개혁 2법이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한 선관위 개혁 과제를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의 상시 책임체계를 확립하고 조직 운영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