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PEDIEN] 장성군은 올해 상반기 동안 토지 이동이 발생한 17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하고 공시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 각종 개발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장성군은 매년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와 7월 1일 기준 상반기 이동 필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가를 결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7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 신청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후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 지가가 조정된다. 최종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18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12월 21일에 최종적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장성군은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희망할 경우, 감정평가사와의 상담 기회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토지 가격 결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