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PEDIEN] 금산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18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었던 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가 확정되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금산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금산군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된다.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내용은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