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해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016필지다.
남해군은 해당 필지들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30일 최종 지가를 확정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개된다.
주민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이의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남해군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다. 이 과정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전문적인 검증과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포함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가가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다시 공시된다. 만약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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