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PEDIEN] 대구광역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건축·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확대 시행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와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이번 조치가 지역 주택 공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동 성명을 통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 확대 시행으로 주택건설사업은 기존의 교육, 소방, 재해 등 4개 분야에 더해 4개 분야가 추가되어 총 8개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한 번에 받게 된다. 이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그동안 위원회별 심의를 통과하는 데 소요되던 1년 반에서 2년에 달하는 시간을 최대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는 이러한 인허가 기간 단축이 사업 기간과 금융비용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매우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의 심의 특례를 적용하여, 정비계획 변경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된 후에야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가 가능해 전체 일정이 3년 가까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정이 1년 안으로 단축되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 또한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협회는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통합심의 확대 조치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분양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통합심의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계획을 확인하고 참여 확대를 권고하기로 한 방침, 전국 최대 수준인 정비사업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 권장 등은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사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종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은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금융 이자는 계속 쌓이고, 결국 그 부담은 분양가에 전가된다"며 "이번 통합심의 확대는 침체되었던 지역 주택공급의 흐름을 다시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견실한 시공과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