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적 운행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주간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과적 운행을 예방하고 운전자와 차량 임차인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법상 축 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 차량이 적발될 경우,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단속원의 측정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적 운행은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동 거리 증가, 타이어 파손, 적재물 쏟아짐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축 하중이 기준치를 1톤 초과할 경우, 승용차 약 11만 대가 통행한 것과 맞먹는 도로 손상을 야기하며, 5톤 초과 시에는 승용차 약 39만 대가 지나간 것과 같은 피해를 준다.
이에 대전시는 현장 중심의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 등을 대상으로 적재 전 중량 확인 등 사전 관리를 당부하고,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더불어 화물차량 통행이 잦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적재 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도로 파손을 예방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김영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도로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과적 근절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업계, 행정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예방 중심의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회피하는 차량이 몰릴 수 있는 우회도로와 시 경계 도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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