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PEDIEN] 대전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조정은 2023년 7월 중형 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후 3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300원에서 48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에서 125m로, 시간요금은 100원당 33초에서 29초로 각각 조정되어 더 짧은 거리와 시간에 요금이 부과된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에도 기본요금이 현행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모범·대형택시의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각 200원당 111m, 27초로 현행 요금 체계가 유지된다.

시는 지난 3월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기본·거리·시간 요금은 동결하고 심야·복합할증요금만 우선 조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의 운송원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 악화, 그리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거리·시간 요금의 조정 폭을 결정하게 되었다.

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행 요금 대비 인상 요인은 13.5%로 분석되었다. 택시업계는 평균 12.1%의 인상을 건의했으나, 시는 시민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중형 택시의 경우 평균 인상률을 11.4%로, 모범·대형 택시는 2.8%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9월 22일 교통위원회와 10월 15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한편, 일반택시 노사는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운수 종사자의 소득 안정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운송 수입 관련 기준을 6개월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친절·안전 운행 등 택시 서비스 개선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대전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친절·안전 운행 등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운행 질서 점검과 법규 위반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택시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