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관리 강화·영양성분 원료 확대 등 기준 정비 hwp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3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 금지 조항 신설과 기타 원료 사용 기준 강화, 영양성분 원료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28종이 지정된 영양성분과 68종의 기능성 원료를 중심으로 기준이 정비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과 과다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 특히 간 건강과 관련하여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 간의 혼합 사용을 금지하는 제조 기준이 신설된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또한,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기타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 기준이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에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강화된다. 이는 기타 원료로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의 섭취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산업계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인 마그네슘, 철, 엽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각각 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더욱 다양한 원료를 선택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기능성 원료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제조 방법이 확대되며,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에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 조직이 새롭게 추가된다. 더불어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선이 삭제되어 제조 편의성이 증대된다. 다만, 이는 소비자에게 고함량 제품 섭취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2025년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도 시행된다. ‘녹차추출물’ 등 3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 보완되며, ‘홍경천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6종의 일일섭취량 기준은 원료량에서 기능성분 함량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