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봉화군이 분산되어 있던 소모성 농자재 보조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 시행에 앞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 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사업 대상자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축산농가이며, 지원금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중요한 점은 작물의 품목, 재배 면적, 가축 두수 등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가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관련 정보가 농업경영체 등록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상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될 수 있다. 봉화군은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농업인들이 자신의 경영체 등록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할 것을 강조했다.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재배 품목이나 면적이 바뀐 경우 △경작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노지 재배에서 시설 재배로, 또는 그 반대로 구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육하는 가축의 두수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는 봉화군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장영숙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여러분께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마감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꼭 변경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도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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