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동시가 지역 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이 구성된다. 이들은 읍면동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세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양하다. 부동산, 자동차,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및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특히,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번호판 영치 전담반이 아파트 단지, 주택가, 도로변 등 차량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체납 차량 운행을 원천 차단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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