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 서산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의 대상은 시장, 음식점, 마트 등에서 실제 사용되는 상거래용 계량기다. 구체적으로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이들 계량기를 사용하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식당, 슈퍼마켓, 편의점 등 사업자는 해당 읍면동이 지정한 장소에 계량기를 가져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오는 10월 26일 동문2동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각 읍면동별 지정 장소를 순회하며 출장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저울이 토지나 건물,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가 우려되어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방문 검사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확한 계량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계량기는 정기 검사가 면제된다.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미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나 전시를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아 사용오차 범위 이내인 저울, 그리고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각 읍면동별 지정 장소와 상세한 검사 일정은 서산시 누리집이나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시민과 상인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튼튼한 기반"이라며 "검사 대상 업소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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