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가 소 결핵병과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를 구매한 후 다시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 기존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반드시 재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질병 전파 위험을 줄이고 축산 농가와 거래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상위 규정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새롭게 정비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소 재거래 시 재검사 의무 명시 △송아지 거래 시 어미 소 검사 결과 활용 기준 마련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명확화 △검사 대상 및 방법, 관련 서식 정비 등이다.
핵심은 소를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거나 가축시장,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경우, 기존 검사증명서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소의 이동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전파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다. 다만, 예외 규정도 마련되었다. 어미 소와 동거하지 않는 생후 6개월 미만 송아지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어미 소의 검사결과로 송아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미 소 검사 결과 활용 거래는 최대 2회까지 허용되며, 어미 소와의 동거 여부 및 검사 결과는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도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결핵병과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는 검사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다. 하지만 도축장 출하 시에는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며, 젖소 송아지 거래에 활용되는 어미 소의 원유검사결과는 4개월까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상위 방역요령에 맞춰 검사 대상 및 검사월령 기준을 정비하고, 브루셀라병 확인검사 방법에 형광편광분석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도 최신화했다.
경남도는 개정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등 관계기관에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농가와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검사 절차와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려는 농가는 예정일 최소 21일 전까지 관할 시군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거래 및 출하 시에는 반드시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쇠고기이력시스템을 통해 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소 거래 과정에서 적용되는 검사 및 검사증명서 확인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가축거래 관계자께서는 재거래 시 재검사 의무와 송아지 검사결과 확인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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