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산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 국산 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국유림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산림 분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 사업, 목조건축 실연 사업 등에 필요한 국산 목재를 무상으로 양여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 부문이 국산 목재 이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산 목재 수요를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목재 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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