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불법으로 조제·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공급량이 많은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적인 원내 조제·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교육하는 등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한해 의료기관에서의 조제·판매가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고도 상당량의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분업 원칙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특히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은 상위 기관들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으로 공급되는 자가주사제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