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민규 의원, 시민 체감형 정책 선택과 집중을 위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제공)



[PEDIEN] 아산시의회 김민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조례가 4년간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 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설 설치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들 뿐만 아니라, 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까지 수반되는 사업이다. 현재 아산시의 재정 및 행정 여건으로는 시설 설치와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소관 부서의 동의를 얻어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산후관리비 지원 등 현재 운영 중인 출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규 의원은 "조례는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설 설치에 행정력을 분산하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산후관리비 지원처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폐지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공공 지원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조례 제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의 이행 여부와 시민 체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폐지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