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김 의원은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실질적인 이용률과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비효율적인 장소에 설치된 발급기를 이전하거나 대수를 조정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먼저, 발급기 설치 및 이전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설치 장소와 대수를 결정할 때 이용 현황, 지역별 수요,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이용률이 저조한 발급기에 대해서는 설치 장소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더불어 민원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조항도 마련되었다. 점자, 음성 안내, 휠체어 공간 확보, 다국어 서비스 지원 등 발급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담겼다. 이와 함께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관리할 책임관을 지정하고, 정기적인 운영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은아 의원은 "무인민원발급창구가 단순히 설치되는 것을 넘어, 실제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필요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설치부터 이전, 관리,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 시, 아산시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은 한층 더 효율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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