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조례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민도 앞으로는 화재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화재 직후 임시 거처 마련에 필요한 숙박비 등도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아산시의회 위민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1일 제268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화재 피해 지원 종류 신설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임시거처 비용과 숙박비 등 지원 기준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등이다. 특히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실제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게 된다.
기존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지원 외에 숙박시설 숙박비 지원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화재로 인해 주거 공간을 즉시 사용할 수 없는 피해 주민들의 임시 거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위민경 의원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당장 머물 곳을 마련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숙박비 등 임시거처 지원 근거를 마련해, 화재 피해 주민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0월 30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 피해 주민과 화재 직후 주거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더욱 강화된다.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촘촘한 화재 피해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