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제공)



[PEDIEN] 아산시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비된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 사건, 소송 비용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소송 비용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지원 신청부터 결정, 소송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절차 또한 구체화했으며, 지원받은 소송 비용의 반환 및 감면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개정안은 소송 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총 6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법적 분쟁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은 법원 재판뿐만 아니라 고소·고발 및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의 지원 절차도 구체화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다.

지원받은 소송 비용의 반환 기준도 명확히 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거나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적극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반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책임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천철호 의원은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환 기준까지 구체화하여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적극 행정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