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 발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아산시의회 제공)



[PEDIEN]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히 '마중택시'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핵심은 마중택시의 운행 시간을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운행 시간 전후로 발생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철 의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마중택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교통 서비스"라며, "운행 시간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덜고 보다 편리하게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앞으로도 교통 여건에 따른 주민들의 이동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필요한 시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제26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