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군청



[PEDIEN] 평창군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과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3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마하생태관광지 체험시설 이용 기준 현실화,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 절차 명확화, 그리고 지역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창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체험시설 이용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65세였던 체험시설 이용 제한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여, 활동 능력이 충분한 고령층의 관광지 이용 기회를 넓혔다. 또한, '심신허약자'라는 다소 모호했던 자격 요건을 '체험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 기준의 합리성과 구체성을 더했다.

김광성 의원이 제안한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관리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양봉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김진옥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봉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고령층의 여가 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양봉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농업 및 관광 산업 발전의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된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3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들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