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15일 오후 8시,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구조 변경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의정부역 동부 교차로 인근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진행됐다.
합동 단속팀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구조 변경 행위, 안전 기준 위반 여부, 그리고 과도한 소음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 단속 결과, 모두 2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구체적으로 △안전기준 위반 15건 △번호판 관련 위반 3건 △소음기준 초과 1건 △도로교통법 위반 4건이 확인되었다.
의정부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안전기준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구조 변경 이륜차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원기 시장은 “불법 구조 변경 이륜차 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과 단속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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