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광군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난 9월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백수읍 지역의 수도 사용가에 대해 10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감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백수읍 전체 수도 사용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에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수해 사실이 등록되었으나 타 읍·면에 거주 중인 수도 사용가도 포함된다. 군은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총 1837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상 감면액은 약 1890만원에 달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추가로 감면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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