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는 지난 10월 15일, 구리남양주요금소 판교 방면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주관 아래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가 참여하며 진행됐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들이었다. 관계자들은 번호판 자동 인식 장치가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번호판 영치 단말기를 활용하여 체납 차량을 신속하게 확인했다.
그 결과, 총 7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되었으며, 이들 차량의 차주 대부분은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포함한 체납 차량 단속을 연중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를 적발할 경우 견인 및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 행정도 병행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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