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종억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의회 김종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용인시 중소기업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업 관련 단체 간의 교류와 공동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개정된 조례는 용인시에 본사나 지사, 주사무소, 공장 등 사업장을 둔 기업을 조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주된 사무소가 용인시에 있고 정관 및 회계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 관련 단체와 연합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사업에는 기업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교육·세미나·포럼 개최, 청년·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창구도 마련했다. 기업 현장 간담회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 규제 개선 요구, 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건의, 인력 양성·채용, 산학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업 활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사랑 운동’과 ‘용인시 기업인의 날’ 운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는 우수 기업인 시상, 간담회, 역량 강화 교육, 성공 사례 및 신제품 발표회 등이 열릴 수 있으며, 행사를 주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는 필요한 경비가 지원된다.

김종억 의원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행정이 세심하게 경청하고,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기업과 용인시의 소통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기업의 성장이 곧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튼튼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