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가 지역 쌀인 경기미의 부정 유통을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쌀을 취급하는 모든 유통·판매 시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에는 쌀을 가공하는 미곡종합처리장과 정미소는 물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그리고 배달 서비스를 병행하는 음식점까지 포함된다. 이는 쌀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지도점검은 특히 타 지역 쌀이나 수입 쌀을 ‘경기미’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수입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포장재 등에는 올바르게 표시했으나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화성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지도하고, 이후 개선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화되어 있다. 음식점에서 의무 표시 대상인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정미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경기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원산지 표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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