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완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 재산세 미납자 1만 2996건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완주군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총 116억 54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104억 2600만원이 납부되어 89.5%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1만 2996건에 대해 군은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
독촉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은행의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이번 독촉 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지방세가 체납될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황현자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도 체납세금의 징수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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