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추진…현장 의견 담아 제도 체계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이 경기도 특수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8일,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들과 만나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은 개별적인 지원을 넘어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특수교육 교원과 교육공무직 등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육청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 활동 여건 개선,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및 인권 보호 강화,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배치 기준 및 처우 개선 등 현장의 주요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조례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수교육 지원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 제도의 틀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 의원은 오는 12월, 조례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특수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경옥 의원은 “특수교육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 교원, 지원 인력 등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수교육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