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PEDIEN] 삼척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한다.

주요 내용은 보훈수당 수령으로 인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 불이익을 해소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보훈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보훈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관련 자격을 상실하거나 생활보장 급여액이 줄어드는 '복지역전'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에 삼척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개정된 조례는 해당 수당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 성격으로 규정하며, 복지 조사 시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삼척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이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수당으로 인해 기존 복지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당 인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