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필수의료 분야 현장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10월 6일 개최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 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필수의료 분야 현장 인력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현장 의료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한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가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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