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액 체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며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탈법행위였다.
국민주권정부는 고액·악성 체납 축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해외 은닉 재산 추적과 환수에 국세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과의 형평 및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2026년 1월 해외 자금 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 체납 특별 대응 TF를 출범시켜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했다.
전방위적인 TF 활동을 기반으로 2011년 종합 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선박왕이라 불리던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할 계획으로 우선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했다.
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 원에 달했다.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경제 활동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는 1석 2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액 체납 특별 대응 TF는 출범 이후 해외에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첫째,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 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
우선 해외 지배 구조를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국가들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 회의를 가짐으로써 해외 과세 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또한 체납 징수에 중요한 국가들과 최고위급 청장 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징수 공조 및 정보 교환 실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 캄보디아, 라이베리아 등과 정보 교환 실무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
실무진의 후속 출장과 비대면 화상 회의 등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는 데 주효했다.
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 용역과 법률 자문을 실시하는 등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했다.
셋째, 경제 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의지가 큰 납세자의 소명을 경청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개인 체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확실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반으로 한 인적 자원 관리도 빼놓을 수 없었다.
그 일환으로 고액 체납 특별 대응 TF 활동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사무관 승진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 직원 승진 인사도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은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 실시해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한다.
또한,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월~12월 중 전격 리크루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