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 경유, 등유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심사관은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피심인들에게도 송부 완료했다.
휘발유, 경유, 등유는 우리 일상과 경제 활동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 에너지원이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 시장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 체제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정제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주유소, 도매업체 등을 통해 판매한다.
심사관 조사 결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9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 절차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준 또한 확정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 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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