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275곳의 공공 건설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8일 오후 2시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열린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점검 대상은 AI 등을 활용해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현장들이다. 국토부와 10개 공공기관에서 최소 13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불법 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관계자나 제3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처분까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불법 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 조치를 완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 9월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다.
김이탁 제1차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신고포상금을 통한 신고·단속 활성화와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 대한 감경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신고·단속·자진시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불법 하도급 근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