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가 오는 10월과 11월 두 달간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이어간다. 이번 프로모션은 전 시민에게 기본 10%의 캐시백을 제공하며, 특정 대상에게는 최대 5%의 추가 혜택을 부여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복지대상자,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이용자,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에게 3%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할 경우 5%의 추가 혜택이 적용되어, 최대 15%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는 9월에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15% 캐시백과는 차별화된 운영 방식이다.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된다. 기존 등록자 약 9000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3%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는 온통대전 앱,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가맹점에서 온통대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3%의 추가 캐시백이 지급된다. 대전시는 자치구 추천을 바탕으로 7077개소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누락된 점포에 대한 추가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청년 소상공인 가맹점 역시 3%의 추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이고 개업 1년 이내인 경우 해당되며, 이 혜택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지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5%의 추가 캐시백이 적용되어 총 15%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혜택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점은 추가 캐시백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대상자가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더라도 3%와 3%가 합산되어 16%의 캐시백을 받는 것이 아니라, 13%의 혜택이 적용된다. 즉, 결제 건별로 가장 높은 추가 혜택 하나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은 10%의 캐시백을, 복지대상자나 전통시장, 청년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자는 13%를, 착한가격업소 이용자는 최대 15%의 캐시백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변경된 캐시백 내용을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복지대상자와 지역상권에 추가 혜택을 집중한다”며 “시민 여러분이 본인의 추가 캐시백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온통대전을 적극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전 시민에게 15% 캐시백을 제공한 결과 온통대전 이용자와 가맹점이 각각 1만 9000여 명, 430개소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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