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사회복지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기강을 다잡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인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를 비롯해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 주고받기 금지,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음주운전 및 갑질 근절 등 공직 윤리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민원인과의 접점이 많은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관행적인 부조리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원들은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하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고명님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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