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연천군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알리고 나섰다. 군 홈페이지 ‘열린행정’ 내 ‘정보공개’ 코너의 ‘공공데이터’란을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국 공통 제도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을 때 누구나 해당 데이터의 개방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다.
특히 연천군은 이 제도를 통해 지방세, 불법주정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실제로 개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한 신청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데이터 개방으로 이어지는 행정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연천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미리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 연구자, 기업 등 누구든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신청은 성실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실제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연천군 미디어콘텐츠과 전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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