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서해구의회 김학엽, 김동익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월 23일 제28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구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해구의 전신인 인천 서구에서 발생했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5월, 한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사무원 1066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잘못 첨부되어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구는 무려 50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다.
최근에는 인천시 업무와 관련한 외부 개발업체가 과거 시 재직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보관하다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가 직접 처리하는 정보뿐 아니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례 발의를 주도한 김학엽 의원은 "개인정보 사고는 대부분 담당자 한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되지만, 그 실수를 걸러낼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큰 피해로 번진다"며 "1천 명이 넘는 주민의 정보가 새어 나갔는데 50일 동안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제도에 빈틈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당시 상황을 지적했다.
전부개정안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최신 ‘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해, 이들 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 조례 적용 공백을 메웠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정보주체 통지 및 관계 기관 신고 등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근거를 새로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동익 의원은 "개인정보는 한 번 새어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빈틈을 막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를 지키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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