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3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도민의 실질적인 안전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충북형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성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견승엽 청주대 교수와 조성 원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 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견 교수는 미국 NTSB 모델을 참고하여 피해자 전담 지원팀 파견과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실질적 권리 보장 절차를 조례 매뉴얼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 교수는 독립적인 '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결과 중심의 성과 지표 도입, 안전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피해자 전담 접수창구 명문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박진희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김의수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구창민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김원묵 충북도 안전정책과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여자들은 통합지원창구 설치 등 핵심 조치의 강제력 있는 법적 '의무 규정'화, 객관적 사고 원인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절차 명문화, 사전적 기본조례 제정 및 의회 정례 보고 체계화, 시행령 위임 규정 모니터링을 통한 조례 연계 추진 등을 제안했다. 참사 피해 당사자들은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력히 호소했다.
최은경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기존 피해자가 법 시행 시점 때문에 배제되지 않도록 소급 적용과 행정이 먼저 돕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생존자협의회 측은 정신적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신체 질환 의료비 지원과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방지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류건덕 제천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 지원과 학생 대상 안전 교육 연계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조성태 위원장은 과거 참사들이 재난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냈음을 뼈아프게 반성하며, 철저한 반성을 넘어 충북의 생명안전 체계를 밑바닥부터 재설계하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충청북도 생명안전기본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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