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영동군이 제10대 영동군의회의 의정활동비를 심의·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은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렸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의정비 기준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에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추천받은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영동군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구체적인 지급액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수, 군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인상률, 그리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첫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의정비 결정의 주요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영동군은 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여론조사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 지급 기준을 확정하고 군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위촉식에서 “의정비 결정은 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군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처럼 새롭게 출범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의정비 지급 기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영동군의회 임기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정비 산정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