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도와 시·군 체납징수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현장 실무자들이 발굴한 창의적인 기법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도내 전반의 체납 징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치열한 서면 평가를 뚫고 본선에 오른 6개 시·군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혁신적인 체납 징수 사례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주시가 ‘지방소득세 불이행범 형사고발 예고 후 징수’라는 독창적인 사례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주시의 사례는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세금 환급에서 피해를 보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기존의 압류나 공매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무재산 법인의 체납액을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활용해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면담과 분납 조건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대회에서는 익산시의 ‘공탁금 압류, 출급청구까지가 징수의 완성’과 남원시의 ‘찾아가는 체납관리단, 체납은 비우고 온기는 채우고’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서 무주군의 ‘28년간 해결 못한 체납, 미지급 용지 공매로 해결’, 진안군의 ‘압류토지 보상금 선제적 확보를 통한 체납 징수’, 순창군의 ‘전북 최초 체납관리단, 체납징수의 새 길을 열다’가 각각 장려상의 영광을 안았다.

발표대회는 단순히 사례 발표에 그치지 않았다. 지방세연구원의 전문적인 사례 강평과 실무자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징수 기법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들을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품할 계획이다. 이민숙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발표대회가 현장 실무자들의 실효성 있는 징수 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도와 시·군의 체납 징수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