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본격적인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양곡 부정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햅쌀과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 양곡표시 관련 부정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비자들이 신선한 햅쌀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까지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쌀의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원산지, 품종 등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국산과 외국산 쌀의 혼합 판매 여부 등이다.
농관원은 시중 쌀값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다. 쌀의 의무표시사항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 등이 포함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햅쌀 출하 시기에 맞춰 양곡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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