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 7건을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 선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실질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8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진대회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등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들 사례는 재산권 행사 제한, 어업인 부담, 직불금 지원 사각지대, 기업 투자 제약,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문제 등 생활 및 경제 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끌어낸 성과를 담고 있다.
영예의 대상은 진안군의 ‘용담호 수변구역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다’가 차지했다. 진안군은 오랜 기간 지역 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온 용담댐 수변구역의 중첩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최우수상은 부안군이 2개 사례로 수상했다. 재난 발생 시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 감면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건의와 업종 변경 어업인이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상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추진이 그 내용이다.
이와 함께 우수상에는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의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전주시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획일적인 개발 규모 제한을 개선해 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했으며, 군산시는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 공백 완화를 위한 보육료 지원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제시는 시비 농업직불금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확대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고창군은 지역 해역 특성을 반영한 양식장 수심 기준 개선으로 지주식 김 양식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경진대회 출품을 통해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를 전국에 알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생활·경제·산업 분야의 규제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철규 전북자치도 자치제도과장은 "이번 출품 사례들은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으로 연결한 중요한 성과"라며 "전북의 규제혁신 성과를 전국에 공유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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