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정한 상거래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영주시 제공)



[PEDIEN] 영주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 법정 검사는 2년마다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물판매점, 청과상, 음식점, 슈퍼마켓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이다.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지시·판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이 포함된다.

영주시는 검사 기간에 앞서 계량기 사용자들이 저울의 작동 상태, 영점, 수평 상태, 외관 파손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전에 수리·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검사 당일에는 계량기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추·분동 등 관련 부속품을 빠짐없이 지참해야 한다.

검사 결과 합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검사는 읍면동별 지정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동 지역은 시민운동장 사무실 입구, 읍면 지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지정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읍면동 검사일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세부 일정과 장소는 영주시 누리집과 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울 5대 이상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 또는 계량기 이동 과정에서 파손이나 정확도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계량기의 작은 오차도 반복되면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정확한 계량기 관리가 중요하며, 검사 기간 직전에 수리나 점검이 몰리지 않도록 미리 상태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검사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계량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