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원특례시가 재건축 사업의 건축, 경관, 교육 분야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강기윤 창원시장의 핵심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올해 7월 시장 취임 이후 자체 기준을 마련해 관내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첫 통합 심의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건축, 경관, 교육 3개 분야 심의를 통합해 접수했으며, 시는 관계부서 협의와 위원회 구성을 거쳐 신속히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과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교육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보완이나 상이한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심의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전체 사업 추진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통합심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조합 측의 자료 준비 부담과 인식 부족으로 통합 심의 신청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창원시가 '창원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전 사업장에 배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별 심의에 2~6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이 통합 심의를 통해 전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일반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심의까지 통합 운영하는 등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가음1구역의 최초 통합 심의 신청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도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통합심의 활성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 속도가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적극적인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지연을 최소화해 조합원들의 사업 지연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지연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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