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영월군 제공)



[PEDIEN] 영월군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영월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전반과 의정비 심의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이 공유되었다.

현재 영월군의회 의원들은 2026년 기준으로 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연 2991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7년부터는 새로운 지급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영월군의 재정 능력,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그리고 영월군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월정수당 결정 시 고려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은 영월군수와 영월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된 후, 관련 조례에 반영되어 최종 확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엄경옥 영월군 기획감사실장은 “위원회 위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